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차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이 경우,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회신]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이 경우, 임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의 나대지 약 140평을 3년여 전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중고자동차매매업용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왔으며, 임차인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본 토지를 근거로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동법 시행규칙 제152조의 조건에 의거 서울시로 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나. 위 토지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최근 임대차 계약한 계약기간종료일(1990년11월)에 양도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 있으며, 명도가 완료되면 상가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임차인이 명도치 아니하여 계획을 실행치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타 지역에 주차장부지(330㎡ 이상)를 확보하고 이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나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다. 만약 법적으로 양도절차를 강행하면 임차인은 사업면허가 취소되어 폐업하게 되는 바, 이를 이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오나 본인으로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중하게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척 고민하고 있음. 라. 일설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에 의한 일정 규모의 주차장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바, 위 건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용 주차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2조 제1항 제1호 )이므로 해당은 되지 않을 줄 사료되오나 혹시나 본 규정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변제항목에 준용될 수는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