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이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 대상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그 본래의 이용 가능한 용도가 아닌 야적장ㆍ주차장 또는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법인소유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년 2월 ○○시 ○○구 소재 임야와 밭을 취득 등기하였던바, 1971년 새로 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 (그린벨트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을 받게되어 현재에 이름. 이로 인하여 그린벨트가 아닌 임야나 밭에서는 문제없이 가능한 다음 용도의 토지사용을 금지당하고 있음.( 실제로 적발제지 당한 바도 있고 또 사용허가 취득도 불능임) (1) 임야나 밭 지상에 건축용 자재(판넬등등)의 야적보관(금지), 콘테이너 자연 건조지로서의 사용(금지), 콘테이너 자연 건조지로서의 사용(금지). (2) 밭 위에 설치된 비닐 내에서의 애완용 소형개의 사육(금지). (3) 임야나 밭의 지형을 이용한 노천식 간이 골프연습장(드라이브 레인지)으로서의 사용(금지, 허가취득 불능임) ○ 이상의 사실은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23조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