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멘트 포장공사비는 토지초과 이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회신] 1.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나, 동 건축물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10/100이내로 설치한 부대시설인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노외주차장을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2.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강남구 신사동 소재 본인 소유의 대지를 이용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음. ○ 1990년도에 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1) 세멘트 포장 공사를 하였고 (2) 관할구청에 건축물 신축 신고(7평이므로 허가사항이 아님)를 이행한 후 수위실을 가건물로 신축함. ○ 이경우 (1) 세멘트 포장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토지초과 이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수위실(가건물로써 벽과 지붕이 있으며 영업장 폐쇄시까지 철거되지 않을 것임)은 일반 건축물로써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7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