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3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란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2. 귀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법 및 정관에서 관광요원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업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관광종사원의 교육계획을 시달받아 지속적으로 관광요원의 양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종사원 및 해외관광여행자등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소양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한 연수원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교육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에서 말하는 연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쟁점] 관광교육원이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교육하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