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보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990.10.17일자로 남편이 사망하여 동 일자로 상속이 개시되어 남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상속 받았고 남편이 받은 건축허가 1990년 9월 허가를 받고 지명중에 착공하지 못하였음 또한 본인 명의로 1991.04 갱신하였던바 본인의 취득일에 관한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본인의 취득일은 상속의 개시된 1990.10.17 이므로 그로부터 1년간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이유 : 본인의 실제 취득일이 상속개시 일이고 건물을 신축할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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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