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전 문
[회신]
건축법 제392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 조건에 미달하는 면적의 토지(600㎡ 미달)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39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