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900, 1992.07.25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외 5필지를 건축하고자 하여 현재 550평으로 설계하여 허가중인바 정부시책에 의하여 450평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금년에 착공치 못하고 있으며 금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450평이상 건축규제 해제 이후 시공할시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