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4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소유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1992년 06월 18일자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656, 1992.07.03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공장 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1,216.1㎡)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입지 기준 초과면적(2,420㎡)에 대해서 갑,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부동산 현황 ㆍ소재지 : ○○시 ○○구 ○○동 592번지 ㆍ지목지적 : 대지 3,636.1㎡ 건평 331.62㎡ ㆍ녹지지역(면적) : 2,673.6㎡(도시계획상) ㆍ품목별 공장 입지 기준율 : 30% 갑설: 공장입지 기준포과면적 (2,420㎡)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면적 (2,673.6㎡)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 (2,420㎡)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비과세 토지 및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재이01254-1656, 1992.07.03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소유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내에 소재하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의 면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