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4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위치하고 있는 택시회사로서 대표자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인데 법인의 차고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제1항 13호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다만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의 자동차운송사업법의 차고용 토지로써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재산22601-1128, 1990.11.15)예규에 개인소유 토지를 택시회사의 주차용으로 임대해주는 토지는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였는데 위 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