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적용함
전 문
가. 토지의 가액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
나. 1년간의 수입금액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체토지에 관련된 연간총수입금액
[회신]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가. 토지의 가액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
나. 1년간의 수입금액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체토지에 관련된 연간총수입금액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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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블록,석물 및 토관 제조업용 토지로서 토지가격에 대한 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20/100미달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도록 규정한 바 본인소유 토지로서는 부족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제조장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가격 산정시 본인 소유의 토지를 기준가격으로 하는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합한 총제조장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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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