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의 범위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4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900, 1992.07.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외 2인이 1983년에 부동산을 취득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8년 08월에 건축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신축사업계획서 및 신축 기본계획 도면을 첨부 제출하여 심의요청을 하였으나 심의결과 유보조치를 취하여 오다가 1989년 05월경에 이르러 ○○시장은 위 건축물을 수도권 정비정책과 상충되어 저밀도 건축계획으로 바꾸도록 하라는 이유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반려되었다 하여 반려조치 되었음. 이에 본인은 공유자들과 합의하여 분할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1989년 12월경에 서울시장에게 건축계획을 심의 요청한바 ○○시장은 1989년 12월에 내용검토관계로 그 처리가 지연된다는 통보가 왔고 1990년 01월에 위 건축계획안은 지하철 건설본부장이 ○○시장에게 본건 대지는 지하철 계획노선에 저촉이 안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시장은 동년 12월에 저밀도 개발에 대한 검토 및 인근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건축 계획 심의를 다시 해달라는 통보를 접하고 본인은 이에 의거 1991년 06월에 ○○시장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한바 처리 지연된다는 중간회신후 1차로 1991년 06월 26일 보완요한다는 조건부 통과가 되었고 그후 9월경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수 있는 모든 조건부 심의 통과가 되어 동년 11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바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건물(건물규제건물)이라 하여 1992년 04월 01일 이후 1992년 07월 07일자로 또 동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통보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해당여부 관련법규 및 과세에 해당될 경우 유휴토지 과세기간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