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4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직할시 ○○구 ○○동 372-8농사를 짓고 있는 자경농민입니다. ○○○번지는 17년동안 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전용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공장 및 주택도 전혀 건축할 수 없는 논입니다. 벼농사 외에는 다른 용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유휴 토지로 평가하여서 초과이득세를 엄청난 금액을 예정통지 받았습니다. 그 주변에 수만평 초과이득세 부여되지 않았는데 왜 372-8만 부과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