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6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회신]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장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정비를 하는 개인회사로서 업종이 서비스 자동차정비로서 토지대장 공장용 토지이고 용도는 일반공업지역인데 지방세법상 시행규칙 별표4에 있는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제조업만 게재되어 있고 서비스업은 게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자동차 정비를 위한 건축물을 공장용건축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