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지정고시된 사항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3. 귀 질의3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입찰 또는 경매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음.
| [ 회 신 ] |
| 5. 귀 질의5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전부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일부만을 매각 의뢰할 수 없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가 급등 지역 지정고시
취득당시 개발제한구역이며 당시 일부 토지가 도로공원용지 및 도로예정지로 사용됨을 알고 매수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사가지고 이후 지가 상승에 따른 불로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판정하시고 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취득 후 현재도 아무런 변함없이 계속 개발제한구역이며 도로공원 등에 용지로 사용되는 실정인바, 급등지역지정고시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지 여부.
나. 유휴토지 판정
지가급등지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면 현행법상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발생을 인용, 취득전 발생이 현재도 계속 도로공원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유휴토지 판정에서는 제외할 수 없는지 여부.
다. 물납 신청
(1) 도로공원용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초과이득세가 과세될 경우 물납 가능 여부.
(2) 물납 신청이 부적당하다고 거부당할 경우 성업공사 등에 매각 의뢰시 토지가격은 필지별 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매수하는지 여부.
(3) 물납 신청 토지가 초과이득세를 초과하여 거부당할 경우 당해 토지를 세금 상당액 만큼 지분을 분할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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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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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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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