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에서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9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지정고시된 사항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3. 귀 질의3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입찰 또는 경매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음. | [ 회 신 ] | | 5. 귀 질의5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전부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일부만을 매각 의뢰할 수 없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가 급등 지역 지정고시 취득당시 개발제한구역이며 당시 일부 토지가 도로공원용지 및 도로예정지로 사용됨을 알고 매수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사가지고 이후 지가 상승에 따른 불로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판정하시고 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취득 후 현재도 아무런 변함없이 계속 개발제한구역이며 도로공원 등에 용지로 사용되는 실정인바, 급등지역지정고시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지 여부. 나. 유휴토지 판정 지가급등지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면 현행법상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발생을 인용, 취득전 발생이 현재도 계속 도로공원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유휴토지 판정에서는 제외할 수 없는지 여부. 다. 물납 신청 (1) 도로공원용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초과이득세가 과세될 경우 물납 가능 여부. (2) 물납 신청이 부적당하다고 거부당할 경우 성업공사 등에 매각 의뢰시 토지가격은 필지별 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매수하는지 여부. (3) 물납 신청 토지가 초과이득세를 초과하여 거부당할 경우 당해 토지를 세금 상당액 만큼 지분을 분할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