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9
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후에 귀하가 당해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인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전부 도로로 편입되었음. 현재에 이르러 ○○시는 보상도하지 않고 ○○시가 인도로 사용하고 있음 . 이런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