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지정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정이 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 지정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정이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령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령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취득을 1989.05.23에 하였으며 당해토지가 1971.07.302부터 1991.03현재까지 계속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토지초과이득세의 첫 과세기간(1990.01.01-1992.12.31)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