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단순히 금융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및 지상권을 금융기관과 설정계약 후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인 금융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만을 해두고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단순히 금융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및 지상권을 금융기관과 설정계약 후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인 금융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만을 해두고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질의 요지
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지상권 말소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지상권자가 사용하지 않고 담보목적인 경우에도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토지의 현황
○금융담보목적의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나대지에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아 일반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임.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모는
-기준면적(바닥면적 x배율)이내이고
-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도 100분의 10을 초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