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의 지가로는 토지소재지 관할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1993년 01월 01일의 개별지가(1993년 상반기중에 결정)를 적용합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는 질의내용만으로는 건축하고자 건축물의 용도ㆍ바닥면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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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시내에 90평짜리 나대지 1필지를 1971년도에 매입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축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며 고도ㆍ방화ㆍ주차장 정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건축을 할 생각으로 설계를 하여 (연면적 1,551.26㎡)금년 06월 15일 ○○시에 건축허가원을 제출했으나 06월 17일자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제한 방침에 따라 반려되었는데 이 제한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질의1]
정부방침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못하는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2]
1992년 공시지가는 언제 지가를 조사하여 몇월 몇일자로 확정되는지 여부와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1992년 년말을 기준으로 조사확정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공시지가 확인원을 띄어보면 1992년 공시지가를 1992년 01월 01일로 가격기준일을 명시하여 발급하고 있는데 1992년 토지가격상승여부를 어떻게 당년 01월 01일로 잡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1992년 지가상승여부는 1992년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1992년 공시지가 확정 연월일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만일의 경우 본인의 구상과는 달리 토지초과이득세만을 면하려고 다시 설계변경하여 금년 08월 초라도 건축을 착공 하였을시 1992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공정을 조사참작하여 1993년 상반기까지 완공대호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