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중 유휴 토지등의 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인 법인이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한 운동경기부를 설피하지 않고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외 체육시설로 설치한 축구, 배구,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고 실내 체육시설로 탁구대 5면의 시설이 있을 경우 전체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은 법령 제15조 1항 1의2나(별표2)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임.
가.유휴토지에 해당않됨.
이유: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축구, 배구,테니스 경기를 할수 있는 체육시설임으로 법에 의한 운동경기부의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나.유휴토지에 해당됨.
이유: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이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주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