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취득일 : 1989.12.29 상속(1990.12.30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 부동산소재지 : ○○두 ○○동 ○○번지 외 2필지
- 건축허가 : 1991.10 허가 득(1992.04.01 착공조건)
- 기타 :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납부
[질의]
1992.12.31까지 건축물 준공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실제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경우 정상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