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중 “매각의뢰거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과 별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0...24(재산의 선택) 및 3-1-18...24(초과압류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844,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농지(전)임야) 소유자가 만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 임야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할 때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당해대상 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소과 세무서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농지의 매각이 (정부의 특별조치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유로 상기 매각의뢰를 거부 혹은 무시하고, 납세자가 소유한 기타재산(집등)을 토지초과이득세 징수 목적으로 압류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0...24 【재산의 선택】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8...24 【초과압류의 금지】
※ 재무부 재산22601-844, 1991.06.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매각의뢰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납세자가 그 과세대상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의뢰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하거나 매수 또는 매수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