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인 대지로서 그 면적이 645.6㎡인 1필지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소매점)용도로 1층에 240.88㎡와 지하에 사무소용도로 15.48㎡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에 10분의 1이상인 조건을(지방세법의 기준가로)이루어진 건물인 경우로서 이 1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과세대상토지는 아닌지 여부. 나.전항표시 내용으로 그 건축물의 종 6개의 점포를 (1층만의 총점포수)따로 따로 모두를 임대했을 경우에 역시 그 토지에 대하여는 초과이득세가 과세될수 있는 과세대상토지는 아닌지 여부. 다.상업지역의 건패율은 건축관계 규정에 의하여 80%이상도 건축되는 수도 있는데, 전 제1항표시 경우는 37.3%의 건패율로 건축된바 임으로 각각 6개점포가 모두가 사용되더라도 그 건물 사용에 따른 관례상 사용되는 부수토지는 104㎡정도로 충분 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645.6-(645.6X62.7%)-104) 300.47㎡잔어지를 (1)그 잔어지 300.47㎡만을 임대했을 경우와 (2)지하14.48㎡용도사무소인것과 함께 300.47㎡잔어지를 함께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을 경우 (1)의 경우와 (2)의 경우 그 임대한 300.4㎡로 지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 토지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