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회신]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 아니하는 토지이고,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인 토지로 (도시계획구역 상업지역)1,000평 방메터 필지대지에 340평방미터 1층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에 남어지 (1,000-340)의 75%정도인 500평방미터 잔여땅 만을 임대했을 경우(단 건물은 건물대로 다들 임대한 후에 잔여지중 500평방미터를 별도로 임대한 경우임)이 1필지 대지가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토지가 일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