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필지의 토지가 실제로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3. 귀 질의2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토지초과이득세는 3년간9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01월 01일까지)의 토지개별공시지가 상승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지 또는 상기 3년간의 실지 토지시가상승차익에 대해서 관세하는지 질의합니다. 나.본인은 수년전부터 공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면 1992년 12월 31일까지 동 지상에 토지총면적의 1/4이상의 건축물(바닥면적)을 건립, 중공검사 완료하여 기준면적이내의 토지가 될 때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간의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은지 질의합니다. 다.두필지가 인접해 있을때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각필지별로 각지상에 토지면적의 1/4이상 건축물(바닥면적)을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A,B 두 필지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한 필지로 보고, 실지 A,B 두필지중 한필지 A지상에 두필지 A,B지상에 건립할 해당합계 면적의 건물(바닥면적)을 건립할 때 부속건물이 없는 B토지 한필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