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의 범위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취득은 1987년 12워 F30일에 취득하여 1992년 02월 20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구청의 회신에서 “ 건축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제9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업무시설의 신ㆍ증축등은 1992년 03월 31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반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건축허가제한기간이 199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건축허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3년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 유휴토지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갑설) 과세기간종료일 (1992.12.31)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건축허가제한기간(1992.02.20~1992.12.31)인 306일 유예된 1993년 11월 02일 까지 과세유예됨. (을설) : 과세기간종료일(1992년 12월 31일)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됨 -1990년 12월 30일 이후 건축허가제한(착공제한)기간의 일수는 유예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