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중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1은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중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 2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용으로 타인을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3은 대지를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 | [ 회 신 ] | | 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종친단체로서 위선사업과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금이 소요됨으로 임대사업과 농산물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바 1991년부터 ○○시 전역이 토지초과이득세과세지역으로 지정되어 과세처리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본회 소유농지는 본회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에서 4km이내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구역상으로는 읍면은 다르다할지라도 같은 수리시설 구역내에 있습니다. 현재는 시로 승격됨에 따라 동일관 내에 있습니다. 경작은 본회회원 즉 자손중에서 선발하여 영농케하고 있으며 타성(자손이 아닌사람)이 경작한다면 부재지주라 하겠으나 본회사무소 소재지와 농지 소재지가 인접하고 타인의 경작이 아니라면 재촌자경으로 보는바 어떠한지 여부. 본회 농지는 묘1기당 600평 기준해서 등기당시 묘지등록증명에 의해서 매입등기 했습니다.( 민법 재1008조의3,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항 동법 제1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본회소유 농지 면적은 등록된 묘지수에 비하면 위토가 부족한 현상인데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되는지 여부. 나.본회 소유농지중 일부분이 도시계획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던중 10년전 관할내 관과 민의 요청이 있어 소득불고하고 시(당시군)당국과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내버스주차장(종점)으로 약간의 임대료만을 받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부득히 주민생활의 편익에 제공된 토지도(일반주거용 지목은 전) 임대용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주차장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중알을 관통하여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되는지 여부. 다.본회토지(대지)중에는 30~50년전부터 본회의 사용 승락에 의하여 유허가,무허가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 건축당시는 농촌 촌락이었으나 지금현재는 시(○○시)승격으로 도시계획구역내의 나대지로 인정하여 전체면적을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이 토지는 자금확보가 어려워서 건축을 못해오다가 1992년 하반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에 생활근린시설)을 신축코져하는바 1992년 12월31일 현재 건축완성도가 어느 정도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