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eh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상토지]
가.○○도 ○○시 소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임야입니다.
나.1984년에 취득하였으며 1986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자연공원’용지로 묶였으며 현재도 변동이 없습니다.(별첨 '도시계획확인원'사본 첨부
[질의요지]
상기 토지는 초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시행령 제23조 1의 2항에 의하여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며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 되는 토지)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