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제한기간이 1990년 05월 15일 -199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나대지를 취득하여 1990년 12월 29일이후(취득일부터 1년이후)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 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허가제한이 1992년 12월 31일 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서 상 기준면적이내인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경우 오는 과세기간 종료일(1990년 12월 31일)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