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년 01월 01월 01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에서 과세기간 개시일(1990년 01월 01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에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3년마다 부과가 된다는데 3년마다 부과될시에 기준년도 공시지가가 1994년도지가에서 1990년도 지가의 비율로 하는지 아니면 1993년도 지가에서 1990년도 지가의 비율로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