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및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80~40%)를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갑의 소유인 토지(○○시 소재 주거지역내 토지)에 갑의 아들(상속권자)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과세대상이 된다면 지가공시법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 부과시에는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