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5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소유자의 주소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이때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안내책자에 의하면 부재지주로서 관상수식재시는 면세한다하였는데 그 장소에 완두충을 재배시의 과세여부 나. 그 장소에 신종대추나무을 식재시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