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임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서 생산한 묘목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는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등기부상 임업(종묘업, 육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공부상 지목 : 잡종지, 사실상 현황 : 묘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한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임업(종묘, 육림)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아 래
[현황]
가. 토지 보유 현황
| 지 목 | 이용현황 | 토지장부가액 |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액 |
| 공부상 | 사실상현황 |
| 1.잡종지 2.임 야 | (시외지역임) 농 지 임 야 | (1)2임야의 육림용 재배 (2)종묘 일부판매 (1)보전임지내의 영림 계획인가필 시업중 | 90,000,000 20,000,000 | 500,000,000 20,000,000 |
나. 자산보유 현황
| 구 분 | 자산구성비 | 수입금액 | 비고 |
| 1.종묘(농지)용 자산 | 토지 묘목 기타 | 90백만원 195백만원 20백만원 | 1)종묘판매 5백만원 2)임야에 이식 종묘금액 35백만원 | |
| 계 | 305백만원 | 40백만원 | |
| 2.육림용자산 (임야) | 토지 기타 | 20백만원 10백만원 | | |
| 계 | 30백만원 | | |
| 총계 | 335백만원 | 40백만원 | |
[질의]
상기 현황과 같을때
가. 주업의 판단
(1) “종묘용지(잡종지), 임야”전부를 임업으로 판정할수 있는지 여부.
(2) 수입금액 기준으로 농업으로 판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유휴토지의 판정
(1) 질의 가)의 (1)과 같이 “종묘용지(잡종지), 임야”전부를 임업으로 볼때 “종묘용지(잡종지), 임야” 전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 하는지 여부
(2) 질의 가)의 (2)와 같이 농업으로 판정할 때 “임야, 잡종지” 중 어느것이 유휴토지에 해당 하는 것인지,
* 종묘용 토지(잡종지)의 수입금액은 외부 매출액이 공시지가 금액의 7%미만이고 내부거래(임야에 이식한 종묘가액)액을 합계하면 7%이상이됨. 이때에 수입금액 기준을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