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로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이후에는 동 지정ㆍ고시를 해제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군 ○○읍 ○○리 ○○번지외 에 위치한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으나
나. 총 소유면적 5,708m
2
중 액 74%인 4,250m
2
(도로공원-2,997 도로예정지-1,025 도로228m
2
)가 공공용지등으로 이용되고 본인의 실 사용면적은 1,458m
2
(건축물대지 외 한 필지)입니다.
다. 물건소재지가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지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셔서 지정고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매매가 없을뿐만아니라 위 2항의 내용과 같이 공공용지 이용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없음을 감안하여서 선처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