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등의 면적과의 관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때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 7 및 8의 경우 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시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이하 이를 예정결정기간이라 함)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만, 나. 3년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 | [ 회 신 ] | | 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되, 이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에 개량비등을 합계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3. 귀 질의 9 및 10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취득일 및 양도일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4.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등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및 재산세과 문의바라며 신규택지취득 가능여부에 관한 사항과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가 건설부와 내무부이니 참고 |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