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도니 지역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 대상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1990.12.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현황
| 토지소재지 | 지목 | 면적 m 2 | 과세 해당사유 | 1990.01.01 공시지가 | 1991.01.01 공시지가 |
| 원/m 2 | 토지가액 |
| ○○구○○동○○번지 | 대 | 142 | 유휴토지 | 420,000 | 62,580,000 | 605,000 |
| ○○구○○동○○번지 | 대 | 7 | 유휴토지 | 420,000 | 604,000 |
나. 본인은 1970년 06월 20일 직장 주변에 있는 대지를 매입하여 몇 년후 집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자연녹지 및 군사보호지역(○○부,○○대)으로 건축을 할수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토지를 유휴토지를 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세무서, 구청등을 찾어가서 문의하였으나, 현행 법으로는 어쩔수 없다고 하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도 집을 지을수 없는 토지도 유휴토지로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또한 세금이 4백만원이상이 된다고 하니 봉급 생활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라. 금년초 팔려고 하였으나 명의 이전이 않된다고 하여 팔지도 못했습니다.
마. 이러한 상항에서도 유휴토지라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현명하신 판단으로 선처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건축법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