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1990.1.1. 전에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되고, 그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 안 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후(1990.01.01 이후)에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전(1990.01.01전)에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고, 1990.01.01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1990.01.01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은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2) 본인(개인)은 이법시행일(1990.01.01일)이전인 1987년도에 토지와 동지상건물을 취득하여 1989년도에 동지상 건물은 건물을 다시 짓고자 이를 자진철거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즉,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이전에 이미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의 1년간 유예규정은
(갑설) 이법시행일로부터 1년간 즉, 1991.12.31일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을설) 이법시행전에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일지라도 본건은 이법시행일 현재 나대지인 결과이므로 1년유예규정은 고려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