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유휴토지의 판정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봅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2.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이때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A] ○○소재,○○지역,110평,1989년 03월 취득한 토지로서 현재까지 나대지임. 공사지가 확인결과 1990년 01월 대비 1992년 12월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곳임.(토초세 해당) 위 토지에 150평 정도의 여관을 신축코자 설계를 완료 신청시 (1992년07월 10일 현재)건축경기 과열 조정시 책상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반려되고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건축허가 된다고 함. A-(1) :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93년도에 여관을 건축시에 토지초과 이득세 해당여부. A-(2) : 1992년 07월 10일 여관설계신청 반려후 1993년도에 여관을 건축하지 않고 대신 1993년 01월에 설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물 100평정도를 건축시에 토초세에 해당여부. [사례B] ○○ ○○소재 대로변 일반주거지역 350평의 나대지로서, 1971년도 취득한(친인척 소유)토지임. 1992년 12월까지 방치할 시 토초세 해당. B-(1) : 위 토지에 500평-600평의 근린생활시설을 설계하여 신청(1992년 07월 10일 현재)하여 허가 반려되어(건축과열 경기조정 시책상) 1993년도에 건축할 경우 토초세 해당여부. B-(2) : B-(1)1992년도 반려된 설계를 1993년도에 설계변경 300평정도의 근린생활 시설물을 건축시에 건축하였을 경우 과세해당여부. 위 4의 경우에 대한 과세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 ○ 건축법 제12조 (구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