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각호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하며, 그 취득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2. 그러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게되며
3. 이 경우에도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 까지는 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