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와 『나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와 『나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본인은 ○○시 ○○동 지역에 도시계획이전부터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중, 도시계획에 의거 부득이 ‘1991년06월에 철거한 약 1,000평 정도의 나대지 5필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토지는 5필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로 4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5필지의 토지중 3필지는 임대하였고, 2필지는 나대지일 경우
토지 초과이득세의 계산 방법으로
1) 임대와 관계없이 각각 개별 필지로 계산하는지
2) 임대하지 않은 인근 나대지 2필지는 합산 평균하고, 임대한 3필지는 각각 필지별로 계산하는지
3) 5필지토지를 모두 평균 인상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