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2.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나목에(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노지』, 동법시행령 제12조 4항에서 『법제 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나 ○○시 내의 녹지지역의 농지(자경여부불문)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나 현재 부과되고 있어 질의합니다. 부과 타당시 해당조항이 무엇인지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