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2.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나목에(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노지』, 동법시행령 제12조 4항에서 『법제 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나 ○○시 내의 녹지지역의 농지(자경여부불문)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나 현재 부과되고 있어 질의합니다. 부과 타당시 해당조항이 무엇인지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