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취득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대지의 소유자입니다. 본인은 위 대지를 1970년대에 농림부소속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농림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 받았습니다. 그동안 집을 지을 자금이 부족하여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러나 작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되어 나대지에 대하여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작년에 건물을 짓기도 작정하고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부족되는 자금은 빗을 내서 충당키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키로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제 수급조절을 위하여 1990년 05월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조치 하였으며, 특히 1990년 09월 28일부터 1990년 11월 30일까지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아니 하였습니다. 라. 그리하여 본인은 만부득기 1990년 12월 20일에야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접수시켰고, 1991년 01월 08일에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별첨사본) 지금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별첨사본과 같이 예상세액 68,459,000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액의 초과이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안내통보를 ○○세무서장으로부터 1991.05.25일자로 받았습니다. 바.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집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정부(○○구청 건축과)가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이제와서 집을 안지었으니, 그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모순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사.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본인이 관계법령을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과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1990년 12월 20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킨것이 확실한이상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