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지최소면적 미달로 건물 지을 수 없는 취득 후 3년 미경과토지의 유예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건축조례 [별표 1]『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목답)는 24 건축법장 대지 최소 면적 미달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대지입니다. 또한, 본인이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토초세가 유에되는 토지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39조 의 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