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중 하나에 속하는 것임
[회신]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45년 ○○구 ○○동 ○○포에서 태어나 15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를 이어 현재까지도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관할 세무서로부터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는 안내서가 날라와서 관할 세무서인 ○○ 세무서 재산세과에 가서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고 현재 농사를 짖는 땅을 유휴 토지라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러차례 항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가 그런것이 아닌것 같아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 초세라 칭함) 법8조 1에서 말하는 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무엇인지를 질의 갑설) 첫째 부재지주 농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시지역이상의 도시계획 구역(녹지및 미계획 지역 제외)안의 농지 이상 두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과세한다. 을설) 첫째 조건이나 둘째 조건 중에서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비과세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작하고 있고 지주 농지가 약5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오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