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개발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전까지 동법 제6조(행위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건축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귀 ○○ 2지구 편입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된은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는 바 동 회신을 받는 즉시 회신하겠슴.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대 (○○2지구 택지개발로 수용당하는 토지에 따른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건) [개요] ○ 위 표시 지구내 토지는 1990년 09월 29일자로 건설부장관께서 고시 653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확정고시한 지역으로서 그후 서울 특별시에서 산하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1991년 04월 01일부터 협의수용에 착수하여 80%이상을 매입하고 나머지 일부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 지구는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국가사업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1990년 09월 29일자로 건설부장관께서 확정고시하여 이지역 소유자(이해관계인)들은 확정고시 이후는 물론 1990년 02월 24일 입안 당시부터(매매행위 및 건축허가는 물론 기타시설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금지 내지는 제한을 받아온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막대한 피해는 물론 불이익을 받아온 토지입니다.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유휴 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가 유예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위 내용 국세청자료를 볼때 상기 지구내 토지는 과세가 유예될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상기 토지등에 대하여 유휴 토지로 판단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고, 상기 지구내 토지등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하였는데, 가. 위 지구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해당여부 나.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등의 제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