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 공단 본부 사옥이전전인 1991.03월 ○○세무서에 보유토지 명세서를 제출. 본부사무실을 ○○구 ○○동 ○○-○○번지로 이전한 후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1990.12.27일 등기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하여 과세해당 사유가 소유자 상이로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임을 통지하는 안내문 접수 2. 본분 사옥면적 및 등기일시 | 필지(토지) | 면적 | 등기일시 | |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 307.4m 2 105.6m 2 723.3m 2 449.9m 2 1,004.8m 2 | 1990.12.27 | | 계 | 2,585.0m 2 | | | 구분 | 건축물 면적 | 등기일시 |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1,018.37m 2 (건폐율 : 39.39%) 15,328.31m 2 (용적율 : 592.97%) | 1991.05.03 | 3. 공단의 성격 가. 공단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국민연금법 제22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1987.09월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체로서 ○○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 시ㆍ도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또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전액이 국가에서 부담( 국민연금법 제74조 )하며, 승인된 세출예산 범위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함. 4. 토지 및 건물 취득경위 ○ ○○구 ○○동 ○○-○○번지의 4필지와 지상기존건축물에 대하여 공단이 (주)○○와 매매계약을 체결 (1990.12.24)하였고 동번지에 토지와 건물 (지상10층, 지하3층)이 있었음. ○ 토지에 대한 조기등기이전은 계약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성격으로 등기접수일은 1990.12.27일임. (별첨 매매계약서 제5조 참조) ○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1991.06.30일이었으나 실제 1991.06.04일 잔금을 지급함. 1990.12.31 시전에서는 토지소유권이전만 되었을 뿐 건물과 함께 실제 명도가 되지않은 상태로서 계약이행중에 있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