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함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무용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매입한 후 건물착공전 공백기간(취득후 약 10개월)동안 나대지에 임시로 노외주차장으로 직영 또는 임대를 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용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판정대상이 되는지 여부.(단, 건물은 1년내에 착공함)
-1992년 07월 : 나대지 매입
-1992년 08월 ~1993년 04월 :주차장 직영 또는 임대
-1993년 05월 : 착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