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함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무용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매입한 후 건물착공전 공백기간(취득후 약 10개월)동안 나대지에 임시로 노외주차장으로 직영 또는 임대를 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용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판정대상이 되는지 여부.(단, 건물은 1년내에 착공함) -1992년 07월 : 나대지 매입 -1992년 08월 ~1993년 04월 :주차장 직영 또는 임대 -1993년 05월 : 착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