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991.06.19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295, 1991.05.15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갑” “을”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의 임대용 토지 및 동령 제20조 제1항의 임대용 토지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제20조 제2항 2의 (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 래
1) 토지 --- ○○○ 개인소유
건물 --- 법인소유(대표이사 ○○○)
2) 법인은 토지 임대료를 개인에게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
○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동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