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1990년도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지만 귀 질의 내용으로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생산 및 생활에 사용할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의 경제적가치에 현저히 미달하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보유자가 얻은 초과자본이득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1975.06월 ○○시 ○○동에 있는 대지를 구입하고 현재 558.2m2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로서 생업을 위한 터전을 위한 것으로 선의의 장기 토지 보유자들에게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등 법개정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