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세제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하므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세제로서
2.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및 재산세과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대지인 ○○시 ○○구 ○○동 ○○-○○(113평)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예정)에 대하여
첫째, 상기 본인의 대지의 초과 이득율 인정 근거 여부.
둘째, 본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앞으로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셋째, 토지초과이득세가 조세의 형평에 부합되는지 여부.
넷째, 초과이득세 납입방법이 납세자의 납세능력과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합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