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9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며, 2.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전까지 동법 제6조(행위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건축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에 토지(농지) 1716m 2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0년 09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653호에 의거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도시개발공사와 토지보상에 합의, 본건 토지(농지)를 서울시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 보상협의 당시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제시한 보상가가 시가의 절반 밖에 안되는 형편없는 금액이었으나 본건 토지(농지)를 서울시에 양도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잇점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보상 협의에 수락했던 것입니다. 당시 보상가가 너무 적어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였으나(실지 여러 사람이 수용에 불응 소송중에 있음) 소송이 지연될 경우 사본 제1호중 9항의 효력, 즉 “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시작하여 건축이 가능하게 된 1년까지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한번 제기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락, 서울시에 수용당한 것입니다. ○ 사본 제1호중을 살펴보건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달리 예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본건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되어 1년이 못되는 7개월 후인 1991년 04월 09일 서울시에 양도된 바 이는 분명히 사본 제1호중에 적용일치, 비과세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본 제2호중을 살펴보건데, 토지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라는 조항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위에서 밝혔듯이 이미 1990년 09월 29일 자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어 매매, 임대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1990년 09월 29일 지정고시, 1991년 04월 09일 서울시에 양도되었다면 분명히 1년 이내로서 비과세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더욱이 ○○ 2 택지개발지구는 녹지로 되 있어 모든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는 건폐율 20%에 해당되는 건축을 할 수 있으나 전, 답은 일체의 매립 등 형질변경도 불허한다는 규제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편입된 토지, 건축제한을 받는 지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등 은 유예 혹은 비과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렇듯 서증이 확실한데도 몇일전 세무서에서 본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본인은 담당자를 찾아가서 위와 같은 서류를 보이고 왜 과세대상이 되느냐고 묻자 처음 시행되는 세목이라 자기도 잘 모르니 건설부와 국세청에 각각 질의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의 신설 목적은 땅값상승을 노려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막아 원활한 택지공급으로 주택보급을 확대하여 집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국의 의도데로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락, 토지초과이득세가 결정되기 이전에 서울시에 소유권을 양도한 본인은 마땅히 비과세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 여러 가지 복잡한 세정으로 고충을 당하고 개설 토지초과이득세 담당자 귀하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본인 토지(농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등의 제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